주 52시간 근무 시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12시간의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장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 급여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산출
- 12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
- 산출된 기본급과 연장 근로 수당을 합산
- 산식: (시급 × 40시간) + (시급 × 12시간 × 1.5)
-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주당 총 580,000원(세전) 산출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했다면 가산 수당을 적용받으려면
- 야간근로 수당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적용
- 휴일근로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 적용
- 주휴수당 적용: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지 확인하여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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