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 입사한 직원의 기본급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수당은 중도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임금 일할 계산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산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역일수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산출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급 일할 계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월급액 ÷ 해당 월의 역일수 × 실제 근무일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통해 시간급을 구합니다.
- 연장근로 시간 집계: 근로계약 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 연장수당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 시간 × 1.5」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급여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계산 기준 점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일할 계산 시 역일수와 소정근로시간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 범위 확인: 연장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근로기준법」상 정의에 따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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