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수당이 적용됩니다. 이동시간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핵심 조건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생산직 직원이 평일 8시간 근무 외에 출장지로 2시간 동안 이동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동시간 2시간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받아 총 10시간 근무한 경우 | 가능 |
|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불가 |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으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장 수당을 정확히 지급받으려면
- 연장근로 여부 확인: 출장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필요한지 판단
- 수당 산정 기준 확인: 근로자대표와 출장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 합의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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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통상 필요한 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출장 이동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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