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타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자와 시간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진행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이 시간대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확인
- 통상시급에 야간근로시간과 가산율 0.5를 곱하여 수당을 산출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각각 합산하여 적용
- 산식: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야간근로수당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연장·야간 중복 적용: 야간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중복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적용받음
- 지급 요청: 파견근로자는 가산임금 미지급 시 소속 업체인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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