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파견근로자의 철야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타
야간근로 시간대와 지급 의무자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의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철야수당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야간근로시간 산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시급을 확인합니다.
- 가산 수당 계산: 통상시급에 야간근로시간과 가산율 0.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산식: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장근로 중복 여부: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중복될 경우 각각 50%씩 가산되어 총 10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 급여 명세서 점검: 파견사업주가 발행한 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법정 가산율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대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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