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산수당(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투입된 인원수의 합계)을 가동 일수(실제 운영한 날)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하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등 통상임금을 확인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산출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50%를 가산
-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하여 산정
원청의 임금 지급 책임을 요청하려면
하청업체가 원청의 귀책사유(책임져야 할 원인)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청에게 하청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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