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중복하여 발생하면, 가산율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부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간급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집계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을 집계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합니다. (연장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수당을 산출합니다. (야간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시간은 가산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중복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2.0)
수당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대조: 야간조 근무 시 휴게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에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대조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점검합니다.
- 초과시간 관리: 2교대 근무 특성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 산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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