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며, 야간조 근무 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기타
토요일의 휴무·휴일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산정 전 토요일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며 이때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취급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교대근무자의 월급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급 산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격주 토요일 근무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며, 월평균 횟수인 2.17회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산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합니다.
- 최종 월급 확정: 산출된 기본급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합산합니다.
가산 수당 누락을 방지하려면
- 토요일 근무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는 경우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중복 적용하여 총 100%를 가산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토요일의 유급휴일 여부를 확인하여 8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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