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대출 심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총급여액 산정 기준과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대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비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모두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여 포함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상세 내용 |
|---|---|---|
| 상여금 및 수당 | 포함 | 정기·비정기 상여와 연차·직책·시간외수당 등 과세 항목 |
| 비과세 급여 | 제외 |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 |
| 퇴직금 | 제외 |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소득 산정에서 제외 |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준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비과세 소득 제외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실제 산정 소득 금액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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