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특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분할받을 수 있는 잔여 상속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타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봅니다. 특별수익자는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에 미달할 때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추가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보상 성격이라면 상속분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이때 생전 증여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려면
- 특별수익 제외 여부 판단: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 성격인지 확인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 수령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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