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출근 요구 자체가 즉시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를 거부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표 시간을 청구했으나 업무 과다를 이유로 거부당하고 출근을 강요받은 경우 | 위법 |
| 사전투표 완료 후 선거일 당일 정상 출근을 지시받은 경우 | 적법 |
투표 시간 보장 의무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와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투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용자가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투표 시간 청구 안내를 사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삭감 없이 지급되었는지 급여 내역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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