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18세 이상의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도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부양자녀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19세인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 아버지가 17세인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미해당 |
부양자녀 범위에 따른 단독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성인자녀는 연령 요건에 따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판단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떤 가구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