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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도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18세 이상의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도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부양자녀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19세인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단독가구 해당
아버지가 17세인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단독가구 미해당

부양자녀 범위에 따른 단독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성인자녀는 연령 요건에 따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판단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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