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실적이 없더라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무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거주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납부한 세금은 없는 경우 | 가능 |
|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연간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의 지급 근거와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무소득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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