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아르바이트생이 월 급여를 통장으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소득 증빙 자료 없이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증빙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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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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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을 놓쳤다면 신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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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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