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

부모·자녀 관계라면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라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를 분리한 근로자가 가족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한 명만 가능
근로자가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각각 가능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동일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거주 중인 가구원과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형제자매인지 확인 후 결정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조부모와 손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 명만 신청 가능한가요?
형제자매가 아닌 친척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때는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