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으로는 수급 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은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가구로 보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주소지를 완전히 옮겨 부모님과 실질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능 |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어도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아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증거 자료로 증명)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실질 거주 입증: 주소지가 같으나 실질적으로 따로 거주한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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