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실제 거주지도 달리하여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만 분리하고 부모님 등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를 분리했으나 실제로는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제 주소지가 같으면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종료일 이전에 실제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거주지를 옮기고 완료
- 생계 독립 여부 판단: 동일 주소지 내 서류상 분리 여부 점검 및 실제 생계 독립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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