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기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다시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 해당 |
|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으나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미해당 |
가구원 판정 시점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1세대의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재산을 합산할 가구원 범위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이때 각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대분리 및 소득 요건: 12월 31일 이전 전입신고 완료 여부와 본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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