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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퇴거 전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세대원 일부가 아닌 전원이 함께 이주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하며 1년 2개월 거주한 주택 양도가능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임
자녀 교육을 위해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이주하며 10개월 거주한 주택 양도불가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나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임

비과세 적용을 위한 세부 요건 확인 방법

  1. 부득이한 사유 증빙 서류 확인: 재직증명서, 발령장, 입학등록금 영수증, 1년 이상 치료 진단서 등을 통한 법정 사유 입증 여부 확인
  2.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거주 및 이전 기록 점검: 퇴거 전 실제 거주 기간 1년 이상 여부 및 세대원 전원의 동일 날짜 주소지 이전 여부 점검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더라도 반드시 1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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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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