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시점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가구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분리 시점에 따라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아 소득과 재산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가구 구성과 재산 합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원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가구 구성의 판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정 기준일 | 주요 내용 |
|---|---|---|
| 가구 구성 | 12월 31일 | 해당 일자 현재의 상황에 따라 1세대 범위 판정 |
| 재산 요건 | 6월 1일 | 가구원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평가 |
| 반기 신청 특례 | 전년도 12월 31일 | 상·하반기 소득 신청 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 완료: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마침
- 재산 가액 확인: 6월 1일 당시 가구원들이 소유했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시점의 가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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