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과실로 신고를 잘못하여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적 징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본세)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납세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세무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무사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빙 자료 누락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가능 |
| 세액 과소 계산으로 본래 냈어야 할 세액만 추가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세무사의 성실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위임인에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세무사는 보험 가입이나 공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무사 과실에 따른 배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실상계 비율 점검: 세무사의 과실 정도와 납세자의 자료 제공 협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해당 세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한국세무사회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보장 한도 확인: 개인 세무사는 1명당 3천만 원 이상의 보장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가입 금액을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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