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감독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고충조정 신청과 징계 요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세무사회 분쟁고충조정 신청
- 한국세무사회 분쟁고충조정위원회에 업무 지연 고충을 접수
-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세무사와의 해결을 도모
세무사 징계 요구
- 한국세무사회 또는 감독기관에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신고
-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
한국세무사회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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