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대상이 됩니다.
기타
세무사가 납세자의 조세 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 해석 오류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가능 |
| 납세자의 허위 자료 제출로 세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 불가 |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장 제도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임인이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의의무 위반 여부: 세무사가 신고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계약서와 업무 처리 기록을 통해 점검합니다.
- 과실상계 가능성: 본인이 세무사에게 제공한 증빙 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었는지 대조하여 본인 과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상 자력 파악: 해당 세무사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세무법인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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