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가산세를 부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인 본세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자의 확인 소홀 등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의 계산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 | 가능 |
|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제한적 가능 |
| 세무사 실수로 신고가 늦었으나 본세만 부과된 경우 | 불가 |
세무사의 채무 이행 여부와 과실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가 세무대리(세무 업무 대행)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의무를 진 사람)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다면 납세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인과관계 입증 자료 준비: 세무사의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가산세 발생 사이의 관계 증명
- 책임 제한 가능성 판단: 납세자 본인의 신고 내용 최종 확인 여부 점검 및 책임 제한 비율 적용 가능성 검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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