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로 상속세를 추가 납부했다면 가산세와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납부했어야 할 상속세 본세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납세자의 확인 소홀 등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세무사가 상속재산 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세무사의 계산 착오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가산세 | 가능 |
| 세무사의 실수가 없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당연히 납부했어야 할 상속세 본세 | 불가 |
| 납세자가 증빙 자료를 누락하여 제공했으나 세무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일부 제한 |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는 위임(사무 처리 맡김)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의 실수가 없었더라도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당연히 부담했어야 할 세액은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했거나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3,000만 원 이상의 보험·공제 가입이나 현금 공탁 여부 확인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세무법인의 경우 매출액 2% 이상 적립 또는 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증빙 및 검토 자료 확보: 자료 제공의 충분성과 신고서 직접 검토 여부에 따른 증빙 확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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