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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세목별 과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단체의 국세 관련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해야 합니다.

세목납세의무 범위근거 법령
법인세수익사업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정「법인세법」
부가가치세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증여세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법인세 과세 시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 관련 의무를 적절히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대표자 선임 신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수익사업 범위 확인: 이자·배당소득이나 주식 양도 수입 포함 여부 확인 후 법인세 납부
  3. 증여세 과세 제외 판단: 수증재산(공짜로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제외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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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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