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소득 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급여 수령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에서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 신고 없이 통장 입금 내역을 증빙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주 신고도 없고 본인의 급여 수령 증빙도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의 지급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통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급여 수령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증빙하여 신청하려면
- 통장 거래내역 점검: 입금자명과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본을 증빙 자료로 제출
- 소득 입증 서류 준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급여 지급 확인서 등을 신청 시 첨부
- 기한 후 신청 진행: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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