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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에서 3.3% 떼고 받은 급여의 영수증이 홈택스에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 소득 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급여 수령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에서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주 신고 없이 통장 입금 내역을 증빙하는 경우가능
사업주 신고도 없고 본인의 급여 수령 증빙도 없는 경우불가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의 지급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통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급여 수령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증빙하여 신청하려면

  1. 통장 거래내역 점검: 입금자명과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본을 증빙 자료로 제출
  2. 소득 입증 서류 준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급여 지급 확인서 등을 신청 시 첨부
  3. 기한 후 신청 진행: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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