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내역 총액이 0원이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소득 증빙을 준비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기재된 소득 금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실제 근로를 하여 발생한 소득을 증빙자료로 입증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유무에 따른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세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통해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최종 확정된 소득이 0원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거자료 첨부: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0원으로 조회된다면 근로소득 확인서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실제 소득 발생 여부 판단: 심사 결과 최종 확정된 소득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소득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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