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의 귀속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대표적인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법인세는 법인을 대상으로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소득세 | 법인세 |
|---|---|---|
| 납세의무자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개인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
| 과세소득 범위 |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
| 세율 구조 |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 | 10%에서 2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
| 신고 기한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납세 의무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비영리법인 과세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되므로 사업 목적 점검
- 법인세 신고 기한: 법인별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관상 회계기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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