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신청만으로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확정신고 의무에 따른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대상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쳐야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본인의 소득 유형이 일용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만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별도 소득신고 생략 여부 판단
- 기한 후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하여 지급 요건 충족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신청만으로 갈음되나요?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해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