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하거나 사업주의 미신고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사업주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여 소득을 인정받은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소득 증빙 없이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한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나서 하는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100분의 5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누리집 신고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
- 신청 요건 충족 여부: 가구원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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