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국적, 가구원 관계,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제외),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전문직 사업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적은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의 배우자가 세무사로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더라도 특정 신분이나 사업 형태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및 부양자녀 국적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내 대한민국 국적자 유무를 확인하여 신청 진행
- 전문직 사업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전문직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제외 대상 판단
- 근로소득 지급처 확인: 소득 지급처가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하여 신청 대상 제외 여부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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