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며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우 낮으면 산정식에 따라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A씨가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인 경우 | 불가 |
| A씨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유형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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