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명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가구원으로 포함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 어머니가 최소한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제도 취지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및 가구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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