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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나요?

연간 총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자격 미달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한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은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연간 총소득이 0원인 경우환수 대상 해당
신청자가 연간 최소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환수 대상 미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에 대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연간 소득 기준 최종 장려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전액 환수 여부 판단: 연간 총소득이 0원인지 확인
  2. 지급액 차감 확인: 이미 받은 장려금이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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