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단독가구 거주자가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후 현재는 무직인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었고 현재도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전년도 소득 발생 여부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에 해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의 경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 가구별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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