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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소득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연간 총소득 3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가능
A씨가 연간 총소득 300만 원이지만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불가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자격 확인
  2. 부양자녀 해당 여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제외 대상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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