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국민연금은 5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 및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고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소득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별 작성 항목과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 서식 준비: 「국민건강보험법」 별지 제26호서식 활용
- 보수 기재: 직장가입자별로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기재
- 근무월수 입력: 해당 보수가 발생한 근무월수 입력
- 제출 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작성
- 대상 작성: 전년도 1개월 이상 종사한 가입자의 소득총액과 근무월수 작성
- 신고 방법: EDI,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중 하나를 선택
- 제출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서 접수
보수총액 산정 시 특정 항목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려면
- 건강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되 국외근로소득은 포함하여 작성
- 국민연금 신고 시 휴직 기간에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여 작성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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