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나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겼을 때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변화에 따른 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가 폐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보수 외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만 감소한 경우 | 불가 |
소득 정산 제도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과거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보험료를 우선 인하하고, 다음 해에 국세청의 확정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보험료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지역가입자이거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인지 점검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 등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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