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 요건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직장가입자의 부모님이 연간 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400만 원 발생한 경우 | 가능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부양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발생 사실 등을 직접 신고하여 요건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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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제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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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합산 소득 점검: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요건 기준에 비추어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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