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50만 원인 맞벌이 가구가 점증 구간 산식을 적용받은 결과입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이나 반기 지급 비율이 반영되어 76만 원이 산출됩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면 점증 구간(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증가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산식과 산정표를 적용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유형을 맞벌이 가구로 판정
- 총급여액 등에 점증 구간 비율을 곱함
- 산식: 총급여액 등 × 330 / 800
- 6,500,000원 × (330 / 800)을 계산하여 연간 산정액 2,681,250원을 도출
- 재산 요건이나 지급 방식에 따른 조정 비율을 적용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
- 반기 신청 제도: 이용 시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받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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