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800만 원인 경우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의 50%가 감액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및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본인의 가구 유형 확인
-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판단
-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가구별 지급액 산출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합산하여 최종 지급액 확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지급액 감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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