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은 소상공인 지원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형태의 수입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값과 배달료를 받은 경우 | 해당 |
| 매출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급가액은 명목과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 합산됩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하여 배달 수입이 포함된 전체 매출액이 지원 기준인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기준 변경 점검: 2025년 4월 21일 이후 신청 시에는 상향된 연 매출액 기준인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공고문을 통해 점검합니다.
- 면세사업자 검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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