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 의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액 소득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 정보가 국세청에 전달되므로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이후의 심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 관할 세무서장의 심사 진행
-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장려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거자료 제출: 국세청의 신청 자격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정 기한 통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해당 기간 내 통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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