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쳤다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40% 또는 80%를 차등 감면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은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임대 기간별 보험료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임대소득금액 산출: 전체 임대수입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확인
- 공제 적용: 등록 사업자 기준인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
- 감면율 확인: 임대 유형에 따라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임대): 4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임대): 80% 감면
- 최종 산출: 보험료 인상분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
세액감면 혜택을 병행하여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과 병행하여 적용받습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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