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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할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법과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산출세액의 30% 할증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3.5%에서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연령과 이전 증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은 세대생략 증여(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3. 산출세액에 30%를 곱한 할증세액 가산
  4.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5. 부동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나라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에 3.5%를 곱하여 산정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중과 여부 판단: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표준세율 적용 확인: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등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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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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