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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도 유류분 권리가 있나요?

손자·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 순위에서 밀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손녀의 부모인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가능

직계비속의 상속 순위와 유류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속 순위는 촌수(친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하므로 자녀가 생존한 경우 손자·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손녀가 그 순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성립해야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 권리를 판단하려면

  1. 선순위 상속인 확인: 자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 순위상 손자·손녀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점검
  2. 대습상속인 지위 확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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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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