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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에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이 적용되나요?

수감 중에도 전년도 근로소득 등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다면 적용됩니다. 수감 중 받는 작업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후 현재 수감 중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수감 전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가능
수감 중 받은 작업장려금만 있고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자동신청 자격과 소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갖추고 동의하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등)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작업장려금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수감 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동신청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소득 합산 제외: 수감 중 받는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
  • 자동신청 사전 동의: 국세청 안내 대상 여부 확인 후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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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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