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을 환수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병행하여 적용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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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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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을 환수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병행하여 적용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시 적용되는 법적 제재와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보장기관은 지급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이자나 연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제도명 | 형사 처벌 기준 | 행정 제재 및 환수 |
|---|---|---|
| 국민기초생활보장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
| 국민연금 | 별도 벌칙 규정 미제시 | 지급액 환수 및 이자·연체금 가산 |
| 기초연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급액 환수 및 이자 가산 |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방지하려면
- 국민연금 환수금 납부: 이자와 연체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고지된 납부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 기초연금 정보 정정: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된 경우 즉시 정정하여 형사 처벌 위험을 관리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57조)
-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제29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19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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