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차량 2대가 모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거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라도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일반 차량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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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족이 차량 2대를 보유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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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차량 2대가 모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거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라도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일반 차량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가족이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 2대를 보유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유 차량 2대 모두 가액 500만 원 미만 | 가능 |
| 보유 차량 중 1대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 불가 |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는 가액의 100%를 매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 만약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는다면 1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50%만 반영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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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 자동차 여부: 사업자등록증이나 운행기록부 등 입증 서류를 통해 생업용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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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요건: 다자녀 가구라면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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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합산: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차량 2대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3)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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