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종료 후 정식 채용되어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수습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기타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습 3개월 후 정식 채용되어 총 1년 2개월 근무 | 가능 |
| 수습 3개월 후 정식 채용되어 총 10개월 근무 | 불가 |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대법원은 수습 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수습 기간과 본 계약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한 수습 시작일이 퇴직금 산정의 기점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체 재직 기간 확인: 수습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퇴직일 대조
- 소정근로시간 점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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